1) 근로자 중 2018년 10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매월 1,672,250원으로 책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시급 8,350원
월급 1,745,150원인데
이 직원의 경우 입사당시의 급여로 지속적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2) 2018년 1월 1개월 동안 근무하기로 한 일용직 사원이 있습니다.
1주일에 월, 화, 금 3일 출근으로 매일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최저임금 시급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 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