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트네이트 2018.11.19 09:36

작년 5월달에 시작해서 이번 올해 12월 16일에 알바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월급받은날 기준 7월 13일이였다 해도 1년지났는데 주말 1일당 10시간동안 일했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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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19 14:13작성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한 제공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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