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을 다니던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하였습니다.(거의 망함 헐값에 매각)
회사명과 대표자만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6년에 대한 퇴직금을 신규회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업무는 전과 동일합니다.
6년을 다니던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하였습니다.(거의 망함 헐값에 매각)
회사명과 대표자만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6년에 대한 퇴직금을 신규회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업무는 전과 동일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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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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