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만더 2018.09.19 15:45

안녕하십니까?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휴직시에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금피크제(정년연장) 대상 직원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직중에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C형에 가입되어 있으며, 임금피크제 시행 기간 동안에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1. 휴직중 급여로 계산

2. 임금피크제 급여로 계산

3. 다른 방식으로 계산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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