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 2018.07.21 22:08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가 있어 글 쓰게 되었습니다.


1.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상황에서 기간을 지정해서 중간정산을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기간을 지정해서 퇴직금을 신청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피크제 대상자도 그게 되는건가요?



2.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근로자의 중간정산근로자가 선택하는 특정한 날짜에 실시하게 되나요?

보통 회사에서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근로자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xx월 xx일에 중간정산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건가요?

다른 회사들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근로자가 어떻게 중간정산을 받는지 그 프로세스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날부터 정년퇴직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의 퇴직금은?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마지막 중간정산실시일 이후부터 정년퇴직일까지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못 받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면, 

2018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인데, 

2018년 6월 30일에 중간정산을 실시했다면,  

근속년수가 1년이 안 되어서 정년퇴직일(2018년 12월 31일)에 퇴직금을 못 받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3 14:36작성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이유는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라서 수령 임금이 10%이상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퇴직전 3개월을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오랜 세월 근무하신 경력자의 경우 퇴직금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피크 임금 시를 기준으로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으시는 것이 불리하지 않고

     이후 임금 피크제에 따른 근무기간은 퇴직처리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근무기간이 1년 미만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도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1년 미만 기간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2 2018.07.25 25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2018.07.24 67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약과 관련된 임금 소급관련문의 1 2018.07.24 313
임금·퇴직금 포괄입금제 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7.24 1033
임금·퇴직금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파견직입니다. 1 2018.07.24 1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에 대한 문의 1 2018.07.24 154
임금·퇴직금 근속수당 계산법이맞는지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되는지요?? 1 2018.07.24 283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과 구직급여 1 2018.07.23 157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연차지급 관련 문의 2 2018.07.23 1148
임금·퇴직금 알바교육비 미지급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7.23 7914
임금·퇴직금 5일만 근무한 일용직 주휴수당 4 2018.07.23 9884
임금·퇴직금 외부업체 파견 중인데,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8.07.23 200
임금·퇴직금 임원의 년차 및 퇴직금 1 2018.07.23 64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관계 1 2018.07.22 74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저는 치과 ... 1 2018.07.22 13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49
임금·퇴직금 야간/주휴수당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7.21 535
»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8.07.21 623
임금·퇴직금 유급휴일과 성과금 1 2018.07.20 15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가능 문의 1 2018.07.20 204
Board Pagination Prev 1 ...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 923 Next
/ 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