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2월부터 18년 7월말까지 근무예정후 자발퇴사예정입니다.
사유는 임금체불로 생활고에 있습니다. 퇴사후 다른직장을 계속 구할생각이이며,
5월근무 - 6월지급, 6월근무 - 7월 지급 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 현재 2개월치 지급이 전혀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혹여 퇴사예정일인 7/31일 내 두달치 또는 한달치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않는지요?
15년 2월부터 18년 7월말까지 근무예정후 자발퇴사예정입니다.
사유는 임금체불로 생활고에 있습니다. 퇴사후 다른직장을 계속 구할생각이이며,
5월근무 - 6월지급, 6월근무 - 7월 지급 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 현재 2개월치 지급이 전혀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혹여 퇴사예정일인 7/31일 내 두달치 또는 한달치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않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에 대한 문의 1 | 2018.07.24 | 153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 계산법이맞는지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되는지요?? 1 | 2018.07.24 | 281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과 구직급여 1 | 2018.07.23 | 157 | |
임금·퇴직금 | 해외 주재원 연차지급 관련 문의 2 | 2018.07.23 | 1122 | |
임금·퇴직금 | 알바교육비 미지급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 2018.07.23 | 7855 | |
임금·퇴직금 | 5일만 근무한 일용직 주휴수당 4 | 2018.07.23 | 9795 | |
임금·퇴직금 | 외부업체 파견 중인데,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2018.07.23 | 200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년차 및 퇴직금 1 | 2018.07.23 | 638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관계 1 | 2018.07.22 | 731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저는 치과 ... 1 | 2018.07.22 | 136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 2018.07.22 | 344 | |
임금·퇴직금 | 야간/주휴수당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1 | 2018.07.21 | 535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1 | 2018.07.21 | 623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과 성과금 1 | 2018.07.20 | 157 |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가능 문의 1 | 2018.07.20 | 204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문제 4 | 2018.07.19 | 2194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처리직후 재입사 처리시의 불이익관련 1 | 2018.07.19 | 838 | |
임금·퇴직금 | 영상업계 임금표(호봉표) 및 야근수당 산정 및 노사협의회 문의 1 | 2018.07.19 | 55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야근수당 1 | 2018.07.19 | 63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조정수당 지급이 합법적인것인가? 1 | 2018.07.19 | 1037 |
임금체불을 사유로 회사를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2개월분 임금이 연속하여 지급이 되지 않거나 또는 1개월분 임금이라도 2개월 이상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정으로
퇴직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를 믿고 퇴직을 먼저 하시기 전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상담을 하시고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물색한 이후에 직장을 옮기는 방향으로 진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