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는남자 2018.07.19 20:44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경우 이금액도 퇴직금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퇴직금을 기한 내 미지급을 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위로금도 퇴직금처럼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불법인가요?

질문2: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처럼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불법인가요?

종합해보면 퇴직금, 위로금, 연차수당을 전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노동희망 2018.07.20 15:10작성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동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걷는남자 2018.07.20 17:0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퇴직금은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어도 이는 강행규정이라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 노동희망 2018.07.20 17:17작성
    네~ 아닙니다. 원칙은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지만 퇴직금 또한 다른 금품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면 해당 합의한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 걷는남자 2018.07.20 17:26작성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보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문제 4 2018.07.19 2199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처리직후 재입사 처리시의 불이익관련 1 2018.07.19 838
임금·퇴직금 영상업계 임금표(호봉표) 및 야근수당 산정 및 노사협의회 문의 1 2018.07.19 566
임금·퇴직금 퇴사시 야근수당 1 2018.07.19 63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조정수당 지급이 합법적인것인가? 1 2018.07.19 1042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8.07.19 1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8.07.19 246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2018.07.19 3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8.07.19 208
임금·퇴직금 3개월 이내 퇴사시 개인비품비 공제 1 2018.07.18 1089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지급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315
임금·퇴직금 식권 -> 식대 변경 적용 1 2018.07.17 335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1
임금·퇴직금 퇴직 시 3개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17 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요.. 1 2018.07.17 17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사용시 퇴직금 산입 범위에 대한 질문 1 2018.07.17 36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에 관하여 1 2018.07.17 44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월급에서 미지급한 금액을 퇴직금명목으로 입금뒤 중간... 1 2018.07.17 8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 1 2018.07.16 349
임금·퇴직금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2018.07.16 1738
Board Pagination Prev 1 ...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 923 Next
/ 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