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바퉤 2018.07.19 07:40

 서비스직업을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나옵니다.

 휴무가 더 나온다고 더 쉴수는 없습니다. 

예) 5월 발생 휴무 : 10개 

5월 소진 휴무 : 8개 

5월 이월휴무 : 2개

그래서 주5일로 일해서 못쉰휴무나 주6일로 일해서 못쉰휴무는 다음달로 이월이되고있습니다.
이월된 대휴는 퇴사시 정산을 해주는데 
이월된 대휴가 32개나 되는데
탄력근무제 적용으로 본사에서는 대략 대휴 30개정도는 휴일수당으로 지급할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휴일수당으로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못쉬거나 주6일로 일해서 근무를 더했을경우 휴일수당으로 받아야되는것이 아닌가요?

서비스업이라 탄력시간제 근무를 하고있는데 바쁘면 연장근무를 하고 한가할때는 일찍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탄력근무제라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없고 포괄임금제 내용밖에 없습니다.

또 원래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은 일 9시간(쉬는시간포함)주5일 근무 입니다.
그러나 출근은 무조건 30분전 출근을 강요하고 이거에 대한 돈은 안주냐고 물어보면 포괄임금제라서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에 어긋나는건지 아닌지 궁긍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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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0 12:21작성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계약에서 정한 임금은 동 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에 대한

    금액이므로 이와 별도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거 조기 출근 또는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별도의 추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란 보통은 서비스업이나 영업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주휴)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당사자 간 약정한 경우를 지칭하지만

    동 휴일 근로 기타 연장 근로 등 사실상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용자는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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