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퇴직을 하게 되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및 급여 그리고 연차 수당입니다.
16.05.16일 입사 하였고 세전 220만원을 받았습니다.
16.12월에 50만원 상여 한번 받았고요
17.07월 급여부터 세전 2,814,160원
18.03.29 퇴사 했습니다.
마지막 3월 중도 퇴사분 급여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궁금한게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인지요?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연차에 대해서는 말한적이 없고
상시근로자는 (사대보험상) 저혼자였습니다.
1. 급여는 2,814,160 /31* 14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퇴직금 및 상여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3. 퇴사시 퇴직금은 지급시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말은 퇴사후 바로준다고 하고 미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