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나한잔 2018.04.21 13:38

안녕하세요.

제가 1일 테스트를 받고,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했습니다.

서울인근 경기도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사장님께서 4월중순에 갑자기 서울지역 분점에 가자고 하셔서 그쪽일을 지원갔습니다.

근데, 지역분점은 임시휴업상태였고, 원래 하던 업종의 업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업종의 일을 하라고 하셔서 2-3일 하다가 경기도지역에서 서울출근도 힘들고, 처음 면접보고 지원하면서 제가 꼭 하려고 했던 업종의 일이 아니어서 면담후 그만두었습니다.

근무시간은 3월 말즈음에 테스트 1일 근무 포함 3일 일한것을 8-6시 퇴근 점심식사시간 공제하지 않고, 최저시급으로 지급해서 명세서랑 주셨습니다.

정직원으로 채용되었지만, 이렇게 중도에 그만둘 경우에는 최저시급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1일테스트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고, 한달간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고용촉진훈련받고, 근로계약서 쓰고 4대보험을 들어준다고 하셨습니다)

4월 1~15일까지 출근기록표를 보면, 한달간 일요일이 5번 있는때는 원래 한달 4회 휴무외에 1번더 휴무가 있습니다.

4월 1일~13일까지 출근을 했고, 4월 3일 하루 쉬고, 10일간 휴무없이 7시반-5시반근무를 했고, 14,15일은 원래 휴무였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수 합병시 퇴직자 퇴직금 2018.04.26 1129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산정 2018.04.26 2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합니다 2018.04.25 116
임금·퇴직금 회사의 성과상여금 반납 요구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2018.04.25 303
임금·퇴직금 잘못책정된 근속수당 환수에 대한 문의 2018.04.25 33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 2018.04.25 132
임금·퇴직금 삭제 2018.04.24 161
임금·퇴직금 급여 및 최저임금 문의 2018.04.24 318
임금·퇴직금 고용촉진 장려금및 연차수당 2018.04.24 43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으로 계산할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18.04.24 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재진정 2018.04.23 761
임금·퇴직금 사망 후 퇴직금이요......... 2018.04.23 380
임금·퇴직금 부도 후 영업을 안하는 회사의 퇴사의 연말정산 2018.04.23 67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및 연차 수당 2018.04.23 708
임금·퇴직금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2018.04.21 15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 2018.04.21 652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미지급 문의 입니다. 2018.04.21 478
»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 할 급여가 얼마일까요? 2018.04.21 144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 여부문의 2018.04.21 109
임금·퇴직금 퇴직금 2018.04.21 79
Board Pagination Prev 1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924 Next
/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