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취업규칙에서 09시부터 18시까지를 업무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2시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입니다.(점심시간)
또한 회사는 연장근무는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는 것을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수당지급지침에서는 1연장근무를 신청하지 않고 2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식대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20시이후까지 회사에 있으면 식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회사가 묵시적으로 연장근무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근로자입장에서 시간외수당지급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물론 근태 기록에도 09시 출근 20시 퇴근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