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년째 한 어린이집 특강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강교육 업체에서 파견식으로 근무를 하다 현재는 어린이집 소속 특강교사로 정직계약 1년 차이구요.

3년차 중간즈음 원장님이 바뀌시고는 새로운 원장님과 교육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딪혀 학기 마지막인 2월에 퇴사를 하려 합니다.

그 당시 새로운 원장님, 전 원장님, 특강교육 업체에서 서로 제 퇴직금 지급을 미루다 작년4월, 법적으로는 주20시간 이상 한 곳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파견업체가 아닌 일하고 있는 곳에서 퇴직금을 주는것이 맞다며 새로운 원장님께서 퇴직금을 정산해주셨습니다. (이 법을 느즈막히 아신것 같아요..  검찰로 넘어간다 하니 업체와 통화끝에 주시더군요..) 정산이 진행되기 전, 3월에 다시 한 번 마음을 맞춰 보자며 지금 어린이집과 3월2일자로 계약을 하였습니다.(저는 자세한 법을 알지 못하고 급여가 업체에서 들어오니 업체에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3월17일에 퇴직금 관련 진정서를 넣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원장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원장님도 법에 관하여는 잘 모르셨다합니다...그 당시에.. )

1년을 함께일하면서 여전히 교육적인 부분은 맞지 않았고, 어린이집을 기업마인드로 생각하는 원장님 밑에서 힘들게1년을 버티고는 아니다 싶어 더 이상 재계약은 하지 않고 계약 만료일인 2월28일까지만 일을 하고 사직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요...

계약서를 쓰면서 수업시수 변경과 급여 변경이 있었구요..(수업 시간이 1시간 30분이 늘었고, 급여도 올랐습니다.)

다른 교육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2017.03.02-2018.02.28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사이트를 들어가보니 3월부터 금액은 들어가 있고, dc형이더군요.

4년근속으로 인정이 되어서 받을 수 잇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로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 포기를 해야하는건지....그만 둔다고 했다가 다시 1년 근무를 했으니 퇴직금을 다시 반환했다가 다시 받는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너무 답답하네요....

(아직 퇴직금 얘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1년을 겪으면서 다른 선생님들께 육아휴직하는 사람이 많아 실업급여는 해줄 수 없다, 돈이 없어 난방은 더이상힘들다, 비싼 교구는 사줄 수 없다, 시간외수당은 주지도 않으시면서 조퇴나 외출, 병가 시에는 돈을 떼어가는 걸 보면서 하루 모자르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으 실 것 같아 미리 고민 상담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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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5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파견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임금 등 근로기준법 상의 많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 지게 된다는 것은 보편적인 파견근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보면, 실제 사용자가 어린이집 원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4년 근속, 사용자 변경과 맞물려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하셨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사용자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 작성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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