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18.01.18 00:19

문의 드립니다.

1.가본급 7,530원*209=1,573,770원

2.직책수당 50,000원

3.상여금 131,147원

4.고정연장근무수당 392,162원

5.연차수당75,300


추가연장시수:50시간=

휴일근무시수:20시간=

추가연장발생시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시 통상시급은 얼마인가요?

통상시급에 포함되는 항목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이며 일률적인 제 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임금내역이 자세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은 어려울 수 있으나 기본급, 직책수당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상여금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나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의 경우는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또한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서 그에 대한 댓가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먼저 상여금과 고정연장근무수당의 성격에 대해 분석하신 뒤 시급을 도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밀린 연차수당 1 2018.01.18 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시 형사처벌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1.18 80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1.18 3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여부 1 2018.01.18 312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 1 2018.01.18 382
»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1 2018.01.18 1085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 계산법 1 2018.01.17 536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애매한 상황 1 2018.01.17 51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문의 1 2018.01.16 221
임금·퇴직금 대체 휴무 수당 지급 문의 1 2018.01.16 1305
임금·퇴직금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8.01.15 90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무자 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15 966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공부중인데 넘 속상하네요 문의드려요 1 2018.01.15 11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보상비가 없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 2018.01.14 64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어이없고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1 2018.01.14 41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후 임금체불 1 2018.01.12 49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1.12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2018.01.12 18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의 합법성 1 2018.01.11 379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2018.01.11 4662
Board Pagination Prev 1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924 Next
/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