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사회를위해 2018.01.15 13:20

 임금과 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용역업체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보안대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이 용역업체엔


보안/시설관리/청소 등의 직군들이 있으며 전부

한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안대원으로서 주주야야비휴. 로 일하고

있습니다. abc 세개조로 운영중이며 한조당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간 : 09:00~18:00 

야간:18:00~ 다음날 09:00 


입니다.  가령 1월1일 주간근무A조 야간근무B조 

휴일인 조는C조. 이런식입니다. 

. 휴게시간은 주간은 없고 야간에 2시간입니다. 야간휴게시간은 세명이 돌아가며 쉬고있습니다.

오늘 월급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아마 감단직 승인을 받았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적어드리면


기본급:1,666,960원

야간수당: 284,370원

연차수당: 93,820원

기타수당: 9,500원  


총 합 : 2,054,650원 입니다. 

여기에 월말 교통비+식대비: 148,000원을

지급 받습니다. 

네이버검색엔 감단직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다던데, 제가 적은 저 수당외엔 아무것도 적혀잇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2018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월급인상을 기대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시단속적 업무를 승인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 연차휴가 등의 적용은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주(8시간), 주(8), 야(13), 야(13), 비, 휴(8)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8+8+13+13+0+8)*365/12/6(교대주기)로 계산하면 
    실근로에 따른 유급시간은 253.47시간
    야간근로가산은 (6+6)*365/12/6*0.5=30.41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253.47+30.41시간=283.88시간이 나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1,639,9965원이 나오며, 야간근로가산수당은 196,795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시 형사처벌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1.18 80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1.18 3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여부 1 2018.01.18 312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 1 2018.01.18 38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1 2018.01.18 1085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 계산법 1 2018.01.17 536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애매한 상황 1 2018.01.17 51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문의 1 2018.01.16 221
임금·퇴직금 대체 휴무 수당 지급 문의 1 2018.01.16 1305
임금·퇴직금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8.01.15 90
»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무자 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15 966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공부중인데 넘 속상하네요 문의드려요 1 2018.01.15 11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보상비가 없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 2018.01.14 64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어이없고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1 2018.01.14 41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후 임금체불 1 2018.01.12 49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1.12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2018.01.12 18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의 합법성 1 2018.01.11 379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2018.01.11 466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1.10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924 Next
/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