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화이팅 2018.01.15 10:35

갑 과 을 회사 인건비 도급 계약시 인건비 산출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을회사 소속으로 갑회사에서 12년차 재직중인데 연봉 인상이  12년간 2천만원 밖에 되지않아

협상을 다시 하려고 하니 갑과의 계약이 변하지 않으면 안되다고 하여 공부하게되었습니다

1. 갑과 을 인건비 계약시   정해진 룰이 있나요?

예를 들어 초급기술자 1인당 1억씩 계약 했다고 했을때

이 계약금에 퇴직금  + 연차비 + 수당 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2. 제가 생각하기로는 1인 1억계약시

아래 항목으로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맞나요?

 - 인건비 40% : 기본급 + 상여금 + 퇴직금 + 연차비 + 보험 + 수당

 - 회사 60% : 운영비 + 수익 + 보험


요약하면 퇴직금, 연차비, 수당등을 회사에서 지급하는건지

갑회사 계약시 포함시켜야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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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2. 도급계약은 노동법에 기초한 계약이 아니므로 자세한 상담은 힘듭니다. 다만, 공공부문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라는 정부 지침이 있어서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자세한 상담은 어려우나 을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전액(퇴직금, 연차, 수당, 보험료 등)을 모두 원청에서 지급받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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