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ha 2020.02.04 13:29

2020년 미화원 급여 문의

평일 주 5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근무시 최저시급 산출이 어떻게 되나요?

주당 수정근로시간 1일 6시간 * 5(30시간) , 토요일 3시간 ( 30+3=33시간)

유급주휴 33/5 = 6.6

1주 근무시간이  33+6.6 = 39.6시간이 맞는지

39시간으로 보아도 최저시급에 저촉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이므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이라면, 유급 주휴시간은 6.6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39.6시간이 주당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가 되는데 40시간을 지급한다면 위법하지 않으나 임의로 0.6시간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할때 식비 포함여부 문의 1 2020.02.24 50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각서 1 2020.02.21 30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확인 1 2020.02.19 204
최저임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1 2020.02.12 250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20.02.07 165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63
» 최저임금 2020년 미화원 최저임금 계산 1 2020.02.04 1451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2020.02.03 3735
최저임금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2020.02.03 1415
최저임금 연차 및 최저시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28 290
최저임금 임금체불 소명 가능할까요? 1 2020.01.22 298
최저임금 식비 포함 최저임금을 맞춰서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1 2020.01.06 1187
최저임금 야간수당 적용이 되는 사업장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9.11.25 32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1.21 41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9.11.13 1085
최저임금 통상임금 인상 없이 연봉 올리는 방법 1 2019.10.17 28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있... 1 2019.10.17 51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고발하겠다니 제대로 정산해준답니다. 계산 도움 ... 1 2019.10.10 294
최저임금 비정규 경비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10.03 265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4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