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kmi 2020.02.03 11:42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2,000,000원 , 근속수당  10,000원,   식대 100,000원

1. 최저임금에  기본급과 근속수당 포함 맞나요?

2. 급여인상시  기본급 3% 인상 이런식으로 되다 보니  급여에 맞춰 휴게시간을 맞춰야 하는 상태인데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기본급+근속수당+ 식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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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인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식비의 경우 최저임금월액의 5% 초과분을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월액 1,795,310원의 %인 89,765원을 초과하는 10,235원을 최저임금 산정시 기본급과 근속수당과 함께 산입합니다.

    2)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통상임금(해당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과 근속수당, 식대 월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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