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poki 2020.01.28 23:53
안녕하세요.

18년 11월 초에 입사하여 현재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1인입니다.

퇴직 전 법률에 관한 질문사항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1.

18년 11월 초에 입사하였으니 제가 가진 연차가 18년도 12월 만근으로 1개, 19년도 15개로 총 16개인 걸로 아는데요.

여름휴가로 4일 쉬었으니 12개가 남은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제가 틀리게 계산했을 수 있어요..)

해당 4일 외에 공휴일 등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으며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사측에 들은 바가 전혀 없으니 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연차로 쉬게 하였는데요, 5월 1일은 법적으로 유급 휴가가 지급되도록 되어있는데 말이죠.(취업규칙에도 명시)

전직원에게 서명을 받어가더군요. 이에 관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나요?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항목이 있긴 합니다만 위에 말씀드린대로 연차에 관하여 어떤것도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2.

연봉 2400으로 계약을 했으나 인턴 기간 만료 후 19년 4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4월 5일부터 적용)

임금 부분이 기본급 1690230 시간외근로수당 55750 식대 100000 총 184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저시급 위반으로 계산됩니다.(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1745150원)

급여명세서에도 5월부터 9월까지 해당 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10월달부터는 기본급 1746000이 찍히더군요)

저 금액으로 나오는 이유가 소위 연봉 13분할로 지급되는 건데요.(퇴직금을 포함하는,*13하면 약2400만원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얼마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취업규칙에 따르면 수습시간은 3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5개월 적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경우,문제는 없나요?




제가 이쪽 법률에 관하여 무지하여 검색 등을 통해 알아보았으나 정확히 판단이 힘들어 적다보니

질문사항과 내용이 많아졌네요... 답변 주실 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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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31 2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귀하의 경우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한다면 1개씩 총 11개, 19년 11월까지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되므로 휴가갯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날 휴가사용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서명을 받았다고 해도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2.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최저임금위반과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과 달리 최저임금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시정하지 아니할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규정한 바 없으나,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90%의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단순노무업무는 이마저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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