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랑 2019.11.25 01:28

-저희 가게는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는 알바생 (월~금 근무) 

-16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는 알바생(위 동일)

-23시부터 09시까지 근무하는 야간알바생

(일~목 근무)

-위와 시간은 같으나 주말에 근무하는 알바생

(토,일)

-위와 시간은 같으나 주말에 근무하는 알바생

(토,일)

-위와 시간은 같으나 주말에 근무하는 알바생

(금,토) 


이렇게 6명이서 근무합니다.

상시 근로자는 한명이고요.

평일 일~목 근무자가 야간수당적용대상자인지

알고싶습니다. 선생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시 근로하는 사람은 한명인데 , 야간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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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상시고용근로자수'라고 보고 있으므로 (노정근 1455-3398)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인원수'가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1명이 아니라 1일중 근로한 사람을 전부 연인원에 포함하여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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