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신규 취업을 하여 근로계약서 상 월급 176만원으로 정규직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은 월~금 9시~18시 점심휴게시간 12시~13시라 적혀있었으나

실상 근무는 평일 8시30분~18시, 격주 토요일 8시30분~15시 점심은 식사하고 바로 업무에 들어서야했습니다.

고발하겠다하였고, 대표이사는 그동안 못받았던 수당을 결재를 올리면 주겠다며

대신 2~4월 급여를 수습 90%만 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수습 없는 조건으로 입사를 하여서 신고도 100% 금액인 176만원으로 신고 하였는데 갑자기 90프로 금액으로 쳐서 연장근무수당이랑 계산을 하라니 눈 앞이 막막합니다.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며,, 그리고 다음 달 급여를 일하는 만큼 주겠다는데 이것 또한 계산하기가 어렵네요.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2월 신고 기본급 691,428원 4대보험 공제 후입금액 686,938원

3월 신고 기본급 1,760,000원 4대보험 공제 후 입금액 1,591,980원

4월 신고 기본급 1,760,000원 4대보험 공제 후 입금액 1,591,980원 입니다. 수습 적용때문에 필요할까 싶어 적습니다.

5월~9월 연장근무수당과 10월부터 적용될 연장근무가 포함된 급여 또한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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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1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1일 오전 8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평일) 토요일에 오전 830분에 출근하여 오후 3시까지 격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면 평일 19시간 30(9.5시간), 토요일 격주 5시간 30분의 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이를 월단위로 평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9.5시간(18시간 소정근로+1.5시간 연장근로)->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18시간×5×4.34(1달 평균 주수))+ 주휴 35시간(18시간 유급주휴×4.34)+월 연장근로 가산 48.82시간 (1일 연장근로 1.5시간×5×4.34×1.5(연장근로가산)+ 토요일 격주 연장근로 가산 17.9시간(토요일 5.5시간×4.34/2(격주)×1.5)등 총 275.72시간에 대한 시급을 월급여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275.72시간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2,302,26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귀하가 지급받은 월 176만원과의 차액542,262원을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액으로 근무월수를 곱하여 산정후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최저임금 제 5조제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용자가 후에 너 그때 수습이었다고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근로계약시부터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이에 대해 감액할 수 있는 것인 만큼 귀하가 처음 근로계약시 수습근로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추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등의 부담이 발생하자 수습기간 조항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정상적인 급여 지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통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촉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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