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초봉 2019.09.26 13:57

2020년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급여형태 : 월급제

-근무시간 : 주40시간(월~금)

-계약기간 : 15개월

-임금구성(월별지급) 기본급 1,700,00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 시간외근무수당(22시간 한도) - 288,940원

                (연 지급) 선택적 복지수당 300,000원(1회), 명절휴가비 400,00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7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 단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즉 최저임금 산입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170만원에 복리후생비 약 12만 5천원을 초과하는 약 5000원을 가산하여 209시간(월단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으로 나누어 주면 위반여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175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8373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25
»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9.26 169
최저임금 이런 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어찌 되는 건가요? 1 2019.09.14 284
최저임금 야간 근로자인데요 휴계 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같이 빠지나요? 1 2019.08.28 770
최저임금 생산직 최저시급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2 2019.08.26 1583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79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의 기준 1 2019.07.23 848
최저임금 교대근무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3 2019.07.19 494
최저임금 야간 주6일 최저임금 계산법 1 2019.07.17 2426
최저임금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데 최저시급 및 최저 월급에 대해 문의드립... 1 2019.07.16 1815
최저임금 주휴수당.휴업수당.연장근로수당.최저시급미지급 2019.07.15 1012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77
최저임금 알바를 하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9.06.21 675
최저임금 시급 급여 계산이 맞는건지? 모르겟습니다. 1 2019.06.16 162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1 2019.06.13 132
최저임금 임금 1 2019.05.31 86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9.05.16 244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32
최저임금 교대근무자의 최저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5.07 698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안맞는데 연봉협상을 안해줍니다. 1 2019.05.04 939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