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ijr 2019.07.17 22:16

주6일(월,화,수,목,금,일)

  20시~05시 근무인데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 월급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계산하는 법을 몰라서 ㅠㅠ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9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0시에서 익일 오전 5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 근로가 제공됩니다. 이 경우 주 6일 근무시 148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달은 평균 4.34주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나옵니다.(148시간×4.34) 여기에 주휴 35시간이 나옵니다.

     

    3) 140시간을 초과한 6일째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되며 이 경우 귀하의 사업장이 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35시간(18시간×4.34)의 월평균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는데 실근로에 이미 연장근로시간이 1번 포함되었기 때문에 35시간에 0.5배를 가산하여 연장가산만 구하면 월 평균 17.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4) 마지막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156.24시간(16시간×6×4.34)의 야간근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78.12시간의 월평균 야간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주휴+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을 모두 더하면 월 339.6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최저임금 기준 월 2,835,82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9.26 169
최저임금 이런 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어찌 되는 건가요? 1 2019.09.14 284
최저임금 야간 근로자인데요 휴계 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같이 빠지나요? 1 2019.08.28 770
최저임금 생산직 최저시급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2 2019.08.26 1583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79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의 기준 1 2019.07.23 848
최저임금 교대근무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3 2019.07.19 494
» 최저임금 야간 주6일 최저임금 계산법 1 2019.07.17 2426
최저임금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데 최저시급 및 최저 월급에 대해 문의드립... 1 2019.07.16 1811
최저임금 주휴수당.휴업수당.연장근로수당.최저시급미지급 2019.07.15 1012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77
최저임금 알바를 하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9.06.21 671
최저임금 시급 급여 계산이 맞는건지? 모르겟습니다. 1 2019.06.16 162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1 2019.06.13 132
최저임금 임금 1 2019.05.31 86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9.05.16 244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32
최저임금 교대근무자의 최저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5.07 698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안맞는데 연봉협상을 안해줍니다. 1 2019.05.04 939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9.04.22 139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