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16일에 한의원에 입사하여 월급 155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 변경으로 급여가 1722000원으로, 1월부터 올랐습니다
주5일 45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점심시간 교대 근무)
상여금 80만원을 12개월 분할하여 받고
월차비 5만원 급여에 포함
식대비 지원없구요
4대보험 한의원에서 전액 내줍니다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것 같아서 오늘부로 1년 되고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못 받았던 최저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018년 4월16일에 한의원에 입사하여 월급 155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 변경으로 급여가 1722000원으로, 1월부터 올랐습니다
주5일 45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점심시간 교대 근무)
상여금 80만원을 12개월 분할하여 받고
월차비 5만원 급여에 포함
식대비 지원없구요
4대보험 한의원에서 전액 내줍니다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것 같아서 오늘부로 1년 되고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못 받았던 최저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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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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