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쌤 2019.05.16 14:52

 2018년 4월16일에 한의원에 입사하여 월급 155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 변경으로 급여가 1722000원으로, 1월부터 올랐습니다

주5일 45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점심시간 교대 근무)

상여금 80만원을 12개월 분할하여 받고

월차비 5만원 급여에 포함

식대비 지원없구요

4대보험 한의원에서 전액 내줍니다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것 같아서 오늘부로 1년 되고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못 받았던 최저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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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31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여러방법이 있지만 통상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해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뿐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셨다면 퇴직금까지 지급해야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의 실근로시간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입증서류, 임금명세서 등을 확보하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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