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oboo 2019.04.12 00:07

안녕 하십니까

검색 하여도 같은 사례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신용정보업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10년째 근무 중이며 계약서 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입니다

고정 급여가 아니며 매달 의뢰되고 처리하는 건 수가 많으면 급여가 늘고 반대이면 줄어드는 방식 입니다

업무에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데, 개인 차량이며 유류비 사고처리비용 등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그 외 업무에 필요한 여러 비용도 모두 개인 부담 입니다

이렇게 업무상 지출되는 비용이 매달 몇십만원 입니다

의뢰 건 수가 많아 한달 급여가 최저임금액 보다 높으면 문제가 없으나

몇년 전 부터 일감이 줄어 매달 열심히 일해도 급여가 최저임금액 보다 낮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최저임금액을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위에서 말한 각종 필수 업무비용을 빼면

실제 버는 금액은 최저임금액 보다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부담하는 필수 업무 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회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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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4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일정 기간내에 성과, 실적,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 지급방식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2항에 따라 '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

    즉 귀하께서 174만원을 지급받았고 월 총 근로시간이 174시간이라면 시급이 10000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실적이 적더라도 임금은 총근로시간*최저임금(8,35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즉 부대비용이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사용자 임의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진 않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순 없겠습니다. 만일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복지, 실비지원의 문제를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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