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이 2019.04.09 15:05
병)은 화~일요일  주6일 10시~19시까지 8시간(점심시간 1시간)근무 
                       주 48시간 연장수당 43만원 급여만 218만원 
                     (4대보험:226810원  연차퇴직금:331130원  소계 : 2738490원)

을)은 화~일요일   주 6일 14시~20시까지 6시간 (중간휴게1시간)근무
                        주 36시간 연장수당 없고 급여 127만원
                       (4대보험:132250 원 연차/퇴직금:218990원  소계 : 1621240 원)

1. 병이 최저임금이라는데 맞나요??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병은 팀장이 데려옴, 최저임금이라 주장)
 같은 직장에서 같은 요일 근무하고 둘다 최저임금 이라는데 왜 급여만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건가요? 
2. 왜 병만 연장수당이 있고 을은 연장수당을 못받나요? 연장수당은 어느 경우에 나오나요? 
3. 병의 일하는 시간을 반으로 줄여 병이 오전근무, 갑이 오후근무로 나눌경우, 
   병과 갑 둘다 연장수당을 못받나요?
4. 을은 시간제고 병은 시간제가 아니라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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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따르면 월단위의 임금은 월급여를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소정근로시간수+유급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12로 나눈 시간수(209시간)를 말합니다.

    1. 따라서 주48시간 근무하셨다면
    주 40시간은 209시간
    연장근로 8시간은 8*365/7/12*1.5=52.14시간
    따라서 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61시간이고 이에 8,350원을 곱해준다면 약 217만 9350원 가량이 나오게 됩니다.

    2.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이나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을의 경우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 시급제, 월급제로 구분하게 됩니다. 월급제는 매월 날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시급제의 경우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차이는 있으나 극히 미미해서 큰차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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