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최초 고정 상여가 년 550%였는데요, 기본급 인상 후 18년에 400%를 줄여 150%를 지급 하였으며
당해 19년에는 150%를 0%로 줄인 후 기본급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직 주야 3조 2교대 입니다.
주말근무 정해 지지 않고 1달에 휴무 8일 주휴수당 4일 책정 됩니다.
회사측 입장은 상여를 줄였지만 시급을 올려 기본급이 올랐으니
시간외수당(잔업) 포함 하면 전년도 대비 올랐거나 비슷하다는 입장입니다.
당해 시급은 9320원(18년 8357원)으로 최저임금 보다 높지만
년으로 합산하여 계산시 기본시간으로만 계산시 작년 대비 20만원정도가 낮으며 시간외수당(잔업) 포함시 10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시급으로만 본다면 최저시급보다 높기 떄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가요?
연봉으로 계산시 기봅급으로만 계산하여 작년대비 낮으니 문제가 있는건가요?
연봉으로 계산시 시간외수당(잔업) 까지 포함하면 작년 대비 올랐으니 회사입장이 맞는건가요?
* 근무 일수는 3조2교대라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일 기준으로 휴무 8일 주,야 각 11일로 계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