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오해영 2019.03.07 14:01

 안녕하세요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작년 4월부터 주4일로 근무중인데 계약할 당시에는 10부터 21시까지 근무하지만 근무시간은 7~8시간정도 밖에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따로 휴게시간은 없고 식사를 할때만 직원실에 가서 30분정도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고객이 없더라도 계속 대기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날들은 매장이 바빠 정말 30분 직원실에서의 식사시간 말고는 내내 일을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하루 7시간 근무로 계산되는 임금이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매장에 하루 11시간동안 일을 하고 대기를 하는데...

게다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같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5월~11월 100만원

그 이후 현재까지 5만원은 기술이 숙달되었다고

105만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곧 1년이 되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때 자발적으로 나와도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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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1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여부와 대응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시간중 실제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제공이나 업무대기 하고 있다면 해당 업무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9224509. 1993.5.27.)

     

    따라서 귀하의 주장처럼 실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상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대기하는 시간임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임을 주장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시간에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제공이 이뤄지며 대기시간 역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고객이 들어 올 경우 바로 응대를 하는등 업무대기 시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업무기록등을 미리 준비하여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이를 근거로 해당 시간만큼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령 11시간중 7시간에 대한 임금액만 인정되고나머지 4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으로 임금지급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을 주장하여 임금을 산정후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2) 최저임금 위반 문제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17시간씩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더라도 15일 이상 근로제공 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82시간으로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1,372,568,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1,519,700원 이상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에서 105만원이 월급여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우선 최저임금 위반의 혐의를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이후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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