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벅이 2019.03.01 13:16

저희 회사는 지방공기업(공사.공단)으로써 2019년 현재 직원의 50%이상이 최저임금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인데, 저희 시 생활임금은 10,000원 입니다.

저희 회사 급여는 가장 낮은 근무자는 최저임금(8350원*209시간) + 월급식비 100,000원 + 가족수당을 급여로 지급 받고 있으며,

또한 주5일 근무를 시행할 수 없는 사업장이 많다보니 대부분 별도의 시간외 수당(최대 40시간 적용)을 지급 받고,

이외에  명절상여금 120% 와 복지포인트 100만원, 기간성과금(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변동)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10,000원을 적용하면 임금이 상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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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8 2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 생활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임금액으로 이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액입니다.

     

    최저임금산정시 기본급과 고정수당액을 더한 월 급여 총액에, 2019년 최저임금 월액(1,745,150)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 월액의 25% 초과분복리후생비의 7% 초과분을 더해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정하고 이를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집니다.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등의 조례로 규정한 제도로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즉근로자들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의미하며 생활임금을 산정할 경우 해당 지역의 생활임금 조례와 규정에 따라 생활임금산정시 산입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액을 더한 월 급여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정후 해당 지자체가 공포한 생활임금 시간급액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와 생활임금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속한 지자체의 생활임금 규정에 따라 기본급을 포함 생활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고정 수당월액을 합한 월 급여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었을 때 귀하가 속한 지자체 생활임금 시간급 10,000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속한 지자체를 알수 없고 해당 지자체의 생활임금 규정을 살펴봐야 정확한 생활임금 산입 임금 항목을 파악하여 생활임금이 지켜지고 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액이 생활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점으로 미뤄 볼 때 귀하의 경우 생활임금에 못미치는 시급액을 지급받고 있어 생활임금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정확한 산정은 귀하가 속한 지자체의 생활임금 산정시 산입 임금 항목등을 규정한 생활임금 조례나 관련 규정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이 될 경우 귀하가 속한 지자체는 소속 지자체의 생활임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생활임금 시간급을 기준으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생활임금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생활임금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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