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co 2019.01.10 13:32

20세 자녀 아르바이트 근무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2018년 8월부터 매주 토,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야간 12시까지 하루 9시간 근무를 했으며, 덜 근무한 날도 있고 업주 요청에 따라 평일 근무를 한 날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수당 없음으로 싸인하기는 했는데 주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이 미지급 된 것 같아 업주에게 얘기했고 업주는 아이가 몰래 빵을 가져간 것이 cctv에 나온다며 절도에 해당되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된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 대체 근무를 한 급여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지 설명을 해주지 않아 아이가 수차례 전화로 물어보려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남기고 임의로 하루 급여를 빼온 것을 트집 잡으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빼온 일당은 점장에게 당일 반환했으며 이 과정에서 데체 근무지 점장의 욕설과 강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하루 9시간 근무에 휴식시간도 제공하지 않아 배가 고파 끝나고 먹으려고 빵을 가져온 점, 데체 근무의 일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확인을 해주지 않은 점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납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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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염려가 크시겠습니다.

     

    우선 사업주이 법위반 사항은 근로기준법36조에 따른 금품청산 의무 위반과 근로기준법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입니다. 어떤 사유가 되었건 퇴사후 14일 이내에해당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36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9시간 계속근로하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54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제공한 실근로 시간에 대해서만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했다면 주휴수당위반등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문제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에 맞서 한 행동이 법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입니다.

     

    사업장내의 빵을 가져갔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단순 사업장내 취식의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사업장내 제품을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여 개별적으로 취식했다면 이는 형법상 절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금지급 문의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로 인해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사업장의 금품을 반출항 자신의 급여로 소비한 경우라면 이 역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금전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됩니다. 사용자가 형사상 고소조치를 통해 대응할 경우 사건이 복잡해 질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의 문제를 들어 체불임금 청산주휴수당 지급등을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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