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개정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정 계산에 단계적으로 편입한다' 해서
19년에는 최저임금의 미산입 비율이 정기상여금의 경우 : 25%,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 7%로 알고 있습니다.
Q1. 정기상여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매월 급여에 고정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예를들어, 감정수당, 직책수당 등)도 정기상여금에 포함되는지요.
이 각종 고정 수당은 물론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Q2.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이라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분기에 1회 고정성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면
이 금액도 대상이 되는지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