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옷가게에서 일하고있습니다
2015년 11월에 들어와2017년 8월에 관두고 11월에 알바로 들어와 1월에 직원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오늘 12.31일 까지 하고 퇴사하기로하였는데 계약만료지만 자발적퇴사입니다.
혹시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해서요!
최저임금미달로 월급 12개월 받았습니다
주말에 한달에 두번. 토요일1 일요일1 쉬고 평일6번 휴무였고 점심시간1시간포함 9시간 일했습니다
월급은 식대(15만원) 포함 세후 155.2000받았습니다.. 일요일마다 한시간 추가근무했구
추가수당은 한시간당 만원 받았습니다 (한달기준 일요일마다 1시간 x3 해서 거의 한달 추가 삼만원받았구요.
연차는 계약서에 당연히있었지만 사실상 한번도 쓰지못했고 연차수당또한 없습니다 물론 상여금같은건없었도 설날이나 추석 떡값 20만원정도받았습니다.
혹시 최저임금에 해당되나요? 식대포함해서 최저임금이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
계약서를 쓰고 받지못했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