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살고싶다 2018.12.29 21:29

근무 형태 3조 2교대 (주주야야비비) 아웃소싱 업체 연차수당 월급에 포함.

  주간 12시간 근무 (08:00~19:00) / 야간 13시간 근무 (19:00~08:00)

근무중 휴식시간 없이 일하며  식사시간 대략 20~30분정도 먹고 바로 일합니다.  2018년 기준 기본급은 1.520.100 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 과 연장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한달 근무 평균 20일 주주야야비비로 봤을때 입니다. 한달 주간 120시간 야간 130시간 입니다.

2019년 부터 근무중 다른조 인원이 결원이 생겼을때 지원을 가는데 지원을 가게되면 24시간을 일합니다. 야간근무후 19~08시까지

하고 주간지원 08~19시 근무를 하면 12만원 / 주간근무후 08~19시까지하고 야간지원 19~08시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15만원을 책정

받게 되는데 이게 정당하게 받는건지...알고 싶습니다...

2018년 기준 매월 월급은

기본급 1.520.100   +   분할연차수당 82.250   +   연장수당 752.480   +   야간수당 291950   +   휴일수당 8220

   + 기타수당(고정) 50000   =  2.705.000원 (세전)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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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1.21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주야야비비의 경우 월 통상임금산정 계산식은
    실근로시간=50시간*365/6(교대주기)/12
    연장근로가산은 =18시간*365/6/12*0.5
    야간근로가산은 =16시간*365/6/12*0.5
    주휴시간은 월 35시간이므로 모두 더하면 월 평균 374.65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8,350원*374.65=3,128,350원 가량이 나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 근로계약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에 사실상 자유로이 이용하지 못하며 근무를 했을 경우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잘살고싶다 2019.01.25 17:54작성

    만약 아웃소싱 회사에서 포괄임금제 적용해버리면 최저기본급을 못받고 최저 임금을 못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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