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2018.12.28 21:34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ㅁㅁㅁㅁ과의 도급계약으로 ㅇㅇㅇㅇㅇ용역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급 계약이다 보니 현 사업지에서는 ㅇㅇㅇㅇㅇ의 소속으로 14명이 근무중입니다.

다음 2019년도 임금 계약을 위해 알아보던 도중 현 용역사 ㅇㅇㅇㅇㅇ은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전 용역 계약사 ㅅㅅㅅㅅ은 13년도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감시 2인으로 한번, 단속3인으로 한번 받았으나 15년도에 ㅇㅇㅇㅇㅇ으로 용역사가 변경되면서 감시직3인 단속직3인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여쭙습니다.

1.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감단 승인 당시에서 인원의 변동이 생길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은 취소되고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취소로 인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나요 ?

1-2. 맞다면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이 모두 취소되는 것인가요 ? 아니면 인원이 변동된 감시3인에 대해서만 취소되나요 ?

1-3. 또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현재 승인된 것을 취소시키고 취소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체불임금을 소급하여 주장할 수 있나요 ?

2. 정확한 내용과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로 근무지에 대한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내역을 청구하였는데, 이외에도 필요한게 있을까요 ?

3. 도급계약으로 운영되는 만큼 원청의 임금상승에 대한 거부 압박을 받는다는 사업장 담당 과장의 말을 들었는데, 녹취하여 이를 근거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서 원청에 귀책사유가 존재함을 통보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4. 원청의 담당 과장이 사업장의 현장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또한 근로시간,휴게시간등 근무일과 비번일을 가리지않고 개인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데 이것이 불법파견으로 판단 된다면 이 책임은 과장 개인이 받나요 ? 원청이 받나요 ?

(담당 과장이 사람이 비록 선하나 법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쭙습니다.)

4-2. 만약 불법파견이라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

4-3. 만약 소송에 들어간다면 카톡 내역과 요청에 의해 발송한 작업 완료사진(보관중)이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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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시설관리 2019.01.16 11:33작성

    경과 보고를 추가로 씁니다.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시단속직 승인내역을 받아 보고 현 운용인원과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미지급된 수당을 결과 소급해서 요청할 수 있다고 했으나 회사측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합의가 결렬된 이상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고 준비중인데, 현재 이전 용역사가 받은 감단허가 요구 조건이 미비하여(휴게공간 없음, 단속적 근로자 및 감시적근로자의 근로 형태 및 인원의 변경)

    일단 노동부에 감단 승인 취소와 더불어 노무사의 힘을 빌려 노동부로 부터 체불금품 확인원부터 발급받을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나 이후 좋은 생각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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