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4년10개월) 재입국 신청서(근로계약서)를 적어야 하는데요..
기본 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현장 상황에따라 잔업 또는 토, 일 근무(150%) 를 하는데요.
위 조건으로 근무를 하는데 최저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기준으로 8350원 / 1,745,150원 인데요..
1. 시급제와 월급제로 각각 했을 시 급여가 다른가요??
2. 시급제로 적용을 했을 시 일 8시간 (8350*8) + 잔업시간*150% = 월급(?) 이대로 하면 되는건지..
(만약 2번 일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급여는 없는건지..? 주휴수당같은..)
3. 월급제로 적용을 했을 시 월209시간(주휴수당포함)을 기본으로 하고 특근(150%) 추가로 주는게 맞는건지..
어떤방식의 임금계산을 적용 해야하는건가요?
도통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