믄스이 2018.10.08 13:33

 안녕하세요.

급여를 제대로 받고있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려요 

18년 5월부터근무해서 5개월정도됬어요

월~금 9시~5시

토요일 8시~12시

공휴일 8시~12시두명이서 돌아가면서 출근하구요

급여는 최저시급으로계산하여

식대10만원포함 세후

월130만원 받고있는데

주휴수당이나 공휴일포함해서

130만원이면 맞는건가요?

만약에 덜받고있다면 그전에일한금액도

이야기해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19년도에는 급여가어떻게되는지도

알려주세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2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실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임금계산이 가능할 듯 합니다.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나 최저기준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저임금제입니다.

    금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시급 7,530원으로써 주40시간 통상근로자의 경우 1,573,770원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세전) 만일 주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경우 그 시간만큼 7,53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전 임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급 174만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019년 최저시급 상여금 산입 기준 1 2018.11.13 2808
최저임금 최저임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1.09 172
최저임금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1 2018.10.19 1200
최저임금 3조2교대 급여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10.16 2750
» 최저임금 제대로 급여를받고있는지 알고싶어요 1 2018.10.08 372
최저임금 최저임금안되지 않나요? 2018.09.20 164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2018.09.17 322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9.11 897
최저임금 포괄연봉제 최저임금 관련문의 및 당직에 관해 1 2018.09.04 458
최저임금 점심 식사 제공 관련 문의 합니다. 1 2018.09.04 648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기본급의 최저임금 미달 1 2018.09.01 2401
최저임금 2019년 상여금 최저시급 산입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31 913
최저임금 최저 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8.08.27 1521
최저임금 격일제 근무 경비원 급여 계산 1 2018.08.27 3669
최저임금 토요일 유급휴무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8.17 973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8.16 1160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기간정함없음은 수습때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1 2018.08.13 451
최저임금 임금문의.. 1 2018.08.09 115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법위에는 포함하고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급 계산에... 1 2018.07.25 1003
최저임금 물어볼게 너무 많습니다. 4 2018.07.21 198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