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힘이다 2018.09.04 15:33
<p>제목 과 같이 문의드립니다.</p><br />
<p>100인정도 되는 중소기업 입니다.</p><br />
<p>근로(연봉)계역서 에는 근로시간 8:30~17:30 연장 18:00 ~ 20:00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요 </p><br />
<p>현재 토요일 근무는 한달에 1회 토요일 출근합니다.</p><br />
<p><br /></p><br />
<p>아래는 월급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입니다.</p><br />
<p><br /></p><br />
<p>7월 월급명세서입니다</p><br />
<p>근무일자: 7.01~7.31 기본월급 120만원 직책수당 15만원</p><br />
<p>연장근로수당 650,840 차량유지비 15만원 상여금 40만원 당직수당 4만원 업무수당 76,525 입니다.</p><br />
<p><br /></p><br />
<p>1. 기본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사항입니다.</p><br />
<p>혹시 제가 모르는 항목이 최저임금에 속하는 부분이 있나요 ? </p><br />
<p>직책수당 같은 경우 속하는것으로 할고 있습니다.</p><br />
<p>기본월급이 2016년부터 한번도 오르질 않고 다른 수당만 월급이 오릅니다.</p><br />
<p><br /></p><br />
<p>2. 저희 회사는 야간 당직이라는 의무적인게 있습니다.</p><br />
<p>월요일 당직시 근무시간 8:30분 출근하여 20시 종업 후 숙직당직 후 다음 화요일 17시30분에 퇴근을 합니다.</p><br />
<p>그러고 당직 수당이라고 2만원에 식사비용 1만2천원을 지급 합니다.</p><br />
<p>못해도 한달에 1~2번 정도 당직을 서고 있으며 토요일도 동일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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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9: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먼저 최저임금 위반 여부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임금명세 내역만으로는 각종 수당액의 지급근거나 지급배경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등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을 살펴보면 기본급과 직책수당업무수당등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산정할 경우 6,825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2> 귀하가 15일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을 월로 산정하면 기존 근로시간 209시간에 12시간의 연장등 주 10시간×4.34주여기에 토요일 8시간등 월 51.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연장근로 가산을 적용하면 약 월 77시간의 연장근로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209시간에 77시간을 더하면 월 286시간이 나옵니다. 단순산정하여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286시간을 곱하더라도 월 2,153,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야간 당직이 통상의 근로와 다르게 정기적 순찰전화와 문서의 수수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어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일숙직이 아니고 일숙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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