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부 2018.08.27 17:31

격일제 근무 경비원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7인 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은 8:30~익일8:30 이며 주간 휴게시간 2시간,  야간 휴게시간 24시~6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7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경비원이고,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전제하에 임금을 계산한다면
    1일 총 근로시간은 24시간-8시간=16시간입니다.

    실근로시간: 16시간*365/12/2(교대주기)=243.33시간
    야간근로가산: 2시간*365/12/2*0.5=15.20
    위의 근로시간을 모두 합하면 258.53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격주 토요일의 경우 최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11.21 926
최저임금 편의점 알바 5년차인데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에 대해서 질... 1 2018.11.19 2395
최저임금 2019년 최저시급 상여금 산입 기준 1 2018.11.13 2808
최저임금 최저임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1.09 172
최저임금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1 2018.10.19 1208
최저임금 3조2교대 급여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10.16 2758
최저임금 제대로 급여를받고있는지 알고싶어요 1 2018.10.08 372
최저임금 최저임금안되지 않나요? 2018.09.20 164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2018.09.17 322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9.11 897
최저임금 포괄연봉제 최저임금 관련문의 및 당직에 관해 1 2018.09.04 458
최저임금 점심 식사 제공 관련 문의 합니다. 1 2018.09.04 648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기본급의 최저임금 미달 1 2018.09.01 2401
최저임금 2019년 상여금 최저시급 산입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31 913
최저임금 최저 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8.08.27 1525
» 최저임금 격일제 근무 경비원 급여 계산 1 2018.08.27 3685
최저임금 토요일 유급휴무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8.17 973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8.16 1161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기간정함없음은 수습때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1 2018.08.13 451
최저임금 임금문의.. 1 2018.08.09 115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