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궁뎅이 2018.08.16 22:10

안녕하세요.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1일 8시간 주5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예전부터 궁금했던점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기본 조건 2가지)는 이미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질문>  1. 예를들어,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7/11(수)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즉 7/11(수)가 회사 입사날이 되겠죠. 이때,7/ 9(월) 7/10(화) 7/11(수) 7/12(목) 7/13(금) 이 주에 해당하는 입사 첫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듣기로는 입사 첫주는 미지급이라고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근로하는 주에 빨간날(법정공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8/13(월)   8/14(화)   8/15(수, 광복절, 빨간날)   8/16(목)   8/17(금) 이 주에 월,화,목,금은 정상근무하고, 수(빨간날)은 회사가 쉬어서 저도 쉬었습니다. 이렇게 빨간날(법정공휴일)이 하루 씩 끼어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아예 미지급인지, 4일근무치에 대한 부분(평일5일중 4일 근무)을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지, 무조건 1일치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몇년 전부터 쭉 궁금했던 점인데... 10년전 쯤에도 한주에 빨간날이 끼면 무조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빼고 받았거든요. 대부분 회사들이 그렇게 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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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아시다시피 주휴일의 경우 1주일을 개근했을 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라함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취업규칙등에 주휴일이 명시되어 있는데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주중 입사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취업규칙등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551
    회시일자 : 2015-12-07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함(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퇴사하여 계속근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근기 68207-1257, 2000.04.25. 참조). 

    2. 소위 빨간날이 귀하 사업장의 유급휴일이라면 쉬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의 의무자체가 없으므로 소정근로일 계산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당연히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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