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친구 통해 경호 경비업체를 하고있는데 , 하루 12시간 근무 주6일 근무를 하고있는데 , 숙박 지원만 되고 식비 지원도 안되고 하루 75000원을 벌고있습니다 . 한달에 195만원 맞춰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 시급도 못받고 일하고 있는거 같고, 근로계약서 자체도 안썻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걸리지 않나요 ?
이럴떄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 통해 경호 경비업체를 하고있는데 , 하루 12시간 근무 주6일 근무를 하고있는데 , 숙박 지원만 되고 식비 지원도 안되고 하루 75000원을 벌고있습니다 . 한달에 195만원 맞춰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 시급도 못받고 일하고 있는거 같고, 근로계약서 자체도 안썻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걸리지 않나요 ?
이럴떄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나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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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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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1일 12시간 주 6일 근무시 1주 72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1주 80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월로 따지면 347시간(1주 80시간×4.34주)이 됩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2,6114,41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195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차액만큼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경비근로를 제공한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업무에 대해 감시적근로종사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1일 12시간 근로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길게 설정하여 급여액을 낮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시고 실제 12시간을 근로제공 함에도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길게 설정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