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킴 2018.05.31 12:56

안녕하세요 소규모 프렌차이즈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일은 4월 29일 부터 시작했고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월급이 이상해서 연락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니저님과 작성하였고 월급은 대표님이 주십니다 (대표님과는 얼굴한번본적도없고 연락처도모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담당업무 : 주방 및 카운터 / 조리 및 주문접수

근무시간 : 18:00 - 01:00  (*7시간)  휴게시간 : 30분

휴 일 : 매주 1회 (휴무일자는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함)

월급 : 1,456,000 ( 시급 8,000원)  [월  26일,182시간 근무로계산]

급여 구분 : 기본급 7530원 ,  야간수당 4000원, 휴일수당 470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4월 30일에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주휴수당을 시급 8천원에 470원으로 포함 하여 주고있고 야간수당은 처음 작성할땐 주기로하였지만

월급날이 되니 안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구분에만 써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사실 5인이하라 못받을거라 생각하고있구요

주휴수당이 문제입니다 현재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 9500원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시급 8천원을 받은 상태이구요

첫 월급을 5월 15일에 받았는데  86시간 근무하여서

86*8000 + 12000(보너스) 해서 70만원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일을 그만둔 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9500원으로 다 돌려받을수있나요?

도중에 야간수당안준다고해서 월급날에 주휴수당달라고 대표한테 전해달라고 매니저님한테 말했는데

며칠뒤에 대표가 본점에서 일하는 경력 많으신분들도 주휴수당 안받는다고 못주겠다고 안맞으면 알아서결정하라고 말했다고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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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7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 때 지급하는 수당이 소위 유급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통상적인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귀하의 경우 평일에 7시간을 근무하시므로 주휴일에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 7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로써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 많으신 분들도 주휴수당을 안받는다는 것은 위법을 자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의 반증일 뿐 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등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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