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euiya 2018.04.10 14:39

학교 기숙사에서 야간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1. 월~목  20시~06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포괄임금으로 1,204,800원입니다. (7,530*160시간)

그런데 이 금액이 사대보험료 포함된 금액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것 아닌가요??

2.  연봉을 계산할때 급여 + 퇴직금+ 사대보험료를 포함하나요?

3. 야간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연장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급여외에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포괄임금제로 계약 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가요??

4. 위근무시간이 20-06시이면 잠자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것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2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110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4일 근무시 140시간이 나오네요.

    실근로시간은 월 평균 140시간×4.34= 173.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1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분을 유급처리하여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140시간일 경우 8시간의 주휴를 줘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18시간, 한달 35시간(118시간×4.34)의 주휴수당이 주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1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2시간×4×4.34=34.7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17.36시간의 연장가산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역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18시간의 야간근로×4×4.34=138.8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69.44 시간의 야간근로 가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를 모두 더하면 기본근로173.6시간+주휴 35시간+연장가산 17.36시간+ 야간가산 69.44시간등 월 총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은 295.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7,530원을 곱하면 2,224,36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중 수면시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조건에 월급여액만 총액으로 정했다면 해당 총액을 위에서 저희가 산정한 유급근로시간수 295.4 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간급이 7,53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됩니다.

    정리하면 월 2,224,36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부분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준비 중 근로계약서 ... 1 2018.07.19 558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범위? 1 2018.07.16 499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 문의 1 2018.07.09 169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인지요. 1 2018.07.04 173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주휴사당 미지급 2018.06.20 304
최저임금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2018.06.19 706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요청 1 2018.06.11 1026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 1 2018.06.10 291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 1 2018.06.01 1952
최저임금 알바하면서 주휴수당을 못받고 일하고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1 2018.05.31 1495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계산 바랍니다. 1 2018.05.28 1253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담 드립니다. 1 2018.05.25 299
최저임금 상여금 최저임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8.05.11 245
최저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2018.04.23 18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금 여부와 지급청구 가능여부 2018.04.20 42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79
» 최저임금 주4일 40시간 야간만 근로하는 근로자 급여계산 1 2018.04.10 2361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8.04.09 160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정 및 최저임금법을 회사가 어긴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4.04 196
최저임금 근속수당과 장려수당 최저임금포함여부 1 2018.04.04 1321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