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일반 사무직 직원입니다.
저의 현재 기본급은 1,424,080원(세전)이며 총 650%의 상여금 홀수달에 나누어 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질문 1.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 1,573,770원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것인지요?
2. 상여가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지요?
3. 대표에게 이부분에 대해서 말했는데 총 연봉으로 보았을때 현재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협의를 회피 하는데 근로자 할수 있는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관련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된 바와 같이 상여금을 연간단위로 정하는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비록 매월 분할하여 지급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하루 8시간 주5일 근로제공시 월 기본급으로 1,424,080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 6,813원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급 1,573,770원 이상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