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oly66 2018.04.02 15:32

2018년 현재 세금떼기전 월급180만원

세금떼고 들어오는 돈은 1,635,770원이구요


기본급 1,260,000원

직급수당 90,000

시간외야간수당 180,000원

휴일수당 112,500원

연월차수당 90,000원

기타수당 67,000원

식비교통비 350,000원(현금지급)

급여명세서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월차 기타수당 식비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현재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저희회사 원래 야근해도 야근수당없는데 

갑자기 4월달부터 통상임금으로 바꿀거라고 해놓고 다시 전처럼 그대로 하고

식비교통비 이런걸 회사에서 현금으로 줬었는데 앞으로 신고를 할거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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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4.16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연차수당에 따른 수당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등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또한 급식수당통근수당 역시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 구성 항목중 기본급과 직급수당그리고 기타수당액을 더한 1,417,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18시간주5일 근무토요일 무급휴무일일 경우 월 209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6,779원이 나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만큼 기본급등의 인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기본급을 최저임금액에 맞게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ooly66 2018.04.16 17:29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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