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헤헤헤헬 2018.03.19 17:57

단기계약으로 3월8일 목요일부터 3월31일 토요일까지 근무합니다. 11.24.25일 제외 모두 8시간 근무하며 수요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모두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합니다. 

제가 급여를 계산했을 때

기본7530*126 + 연장11295*74 + 주휴7530*24 = 948780 + 835830  + 180720 = 1965330 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목요일부터 근무라 주휴수당은 8시간씩 3번이 맞는지. 연장근무수당은 맞게 계산된 건지 모르겠네요.

단기근로는 처음이라.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4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통상임금(시급)을 반영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하나, 귀하와 같이 주중부터 근무했을 경우 회사규정상 일요일이 주휴일로 고정되어 있다면 첫 주의 일요일도 주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정 및 최저임금법을 회사가 어긴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4.04 196
최저임금 근속수당과 장려수당 최저임금포함여부 1 2018.04.04 1321
최저임금 인사규정에 따른 시급 7000원 적용에 대하여 1 2018.04.02 153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궁금합니다. 2 2018.04.02 345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문의와 지금 임금이 적절한지 알고싶... 1 2018.03.29 193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2018.03.25 836
최저임금 최저임금및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2 313
최저임금 격일제근무 연장/야간/휴일/연차 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22 1288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시간외 급여 1 2018.03.21 291
최저임금 평일근무를 토요근무로 대체 1 2018.03.20 616
최저임금 2018년 1월 2월 두달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고 퇴직했... 1 2018.03.19 492
»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9 227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의 계산 1 2018.03.19 457
최저임금 무기계약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 2 2018.03.11 283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2 2018.03.08 669
최저임금 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불포함인가요? 1 2018.03.05 811
최저임금 격일근무시 임금계산 2 2018.02.27 884
최저임금 3조2교대(주주휴야야휴) 근무자의 최저임금 1 2018.02.27 3297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1 2018.02.25 594
최저임금 최저임금,주휴수당 1 2018.02.23 288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