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꿈꾸는나무 2018.03.19 11:17

올해 들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시급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지급되던 휴일수당을 일반수당으로 전환하고 통상급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9시간으로 계산시 최저임금에는 충족하는 종래의 시급과는 변동이 없는 최저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자는

의도로 진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초과근로 수당의 계산시 최저임금의 시급보다 낮은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있는데

이 부분은에 대한 것이 법에 저촉되어 부당한것이 아닌가요?

예)  1) 기본급+휴일수당+주휴수당+생산장려수당 ÷ 209시간=7695원 (최저임금에 문제없다는 법 충족)

        2) 기본급과 통상급이  같습니다

            저희는 통상시급에 150% 가산하여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3) 기본 일급 / 8 = 7.213원

        4) 시급이 7,213원 이것이 기준이되어 초과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근본적인 최저임금 시금인 7,530원에

            못미치어 시급의 인상이 필요한것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급으로 근로 계약을 하고 모든 초과 근로의 기준은 통상급으로 합니다.

            다만 위와같은 기본급과 통상급이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거나 직급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5) 결론은 : 초과근로 계산의 기준이 최저임금의 시급보다 낮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는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 늘 좋은 답변 듣고있습니다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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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범위가 상당히 유사하긴 하지만 최저임금의 경우 1개월을 기준, 복리후생적 임금 제외 등의 성격으로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월급제라면 다른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인 수당이 없을 시, 시급은 7,695원일 것 입니다. 즉 월급제라면 월급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산출하고 이 시급을 바탕으로 통상일급 및 가산수당을 책정해야 할 것 입니다. 
     일급제의 경우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시급으로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최저시급으로 가산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차액을 요구하시되, 원만한 해결이 안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6조 3항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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