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박 2018.03.08 10:25

안녕하세요

1월에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다시 글 올립니다. 


교육부산하 준 공기업의 사업을 서울 본사(100인 이상)에서 위탁받아 대구 자회사 소속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직원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대구 자회사 소속 입니다.)

이곳은 <4월~다음해 3월> 이렇게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연봉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7 연봉은 2018년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되어 1월부터는 인상분을 받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최저임금 발표 이후인 작년 7월부터 급여명세서 항목이 변경되었는데, 사전 공지는 물론 연봉계약서의 변동 없이도 사측 임의대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 통상임금이 변동됨

2) 아래 급여에서 최저임금 대상에 해당되는 항목이 어떤 것인가요?

3)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법에 맞춰 급여를 받는다면 추가액은 얼마가 되나요?

[연봉계약서]

 연봉 = 1) + 2)
  1) 기본급(년간) : 16,872,000
  2) 제수당 (년간):   1,680,000

 * 제 수당에는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 통상임급은 1)을 12등분 하여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7년 4월

급내역기본급직책수당시간외수당근속수당기타수당식대
1,125,000281,000100,000
교통비연월차수당
40,000

2017년 7월 이후 
 <시간외수당>과  <교통비> 가 모두 "기본급" 항목으로 합산되어
  [기본급 - 식대] 로만 되어있습니다

지급내역기본급직책수당시간외수당근속수당기타수당식대
1,446,000100,000
교통비연월차수당

세액 공제 전 급여는 1,546,000원 입니다. 

혹시 2018년 최저임금에 맞추면 급여 항목에 상관없이 1,573,770에 모자란 27,700원만 추가 지급받는건가요??

 

 *** 1월부터 급여명세서가 또 바뀌었습니다... 식대마저 기본급으로 합산되어 지급항목은 <기본급>이 유일합니다. ;;;

     이에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맞춘 1,573,770으로 되어있네요...

     사전 공지 없이 사측의 서류없는 일방적 계약변경이라도 최종적으로 금액이 적법하면 문제되지 않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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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의박 2018.03.15 16:08작성

    안녕하세요

    글 작성자 입니다

    1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금일 받았습니다.

    원문 삭제가 안되어 댓글로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8.03.16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인상된 최저임금 차액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주가 꼼수(편법)를 부리고 있네요.

     

    2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임금항목 중 최저임금 산정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와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20174월에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내역 중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이 유일합니다.

     

    3 식대와 교통비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으로 최저임금액 산입에 적당하지 않은 임금으로 정해져 있고연장시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액 산입에 적당하지 않은 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때문에 20174월에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기본급 1,125,000원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급 5,382원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5 그런데 기본급에 시간외수당과 교통비가 합산된 20177월 이후부터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본급 1,446,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급 6,918원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6 그리고 20181월부터 식대가 기본급에 합산되어 1,573,770원의 기본급이 주어진다면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눌 경우 7,530원이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7 정상적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기본급 20174월 분 1,125,000원에서 20181,573,770원으로 448,770원을 인상하였어야 하는데 결국 사용자는 월 3만원의 임금총액을 인상하는 신공(?)을 발휘하여 최저임금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8 문제는 20174월분 급여항목부터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수당 항목을 폐지하고 기본급에 합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듯 임금총액을 동일하더라도 각종 수당액이 폐지되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지는 상황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94조는 이렇듯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는 방식은 개별근로자를 불러다가 여기에 동의해! 라고 서명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3.12, 9215086). 이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존 수당액 폐지 및 기본급 합산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집단적 토론을 보장하여 이에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해당 정보를 회람후 동의 서명을 하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해당 절차도 없고 최소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당액을 기본급에 합산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시행한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0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수당액을 기본급에 합산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행위의 위법한 절차를 문제삼아 해당 임금개편이 무효임을 주장하시고기본급을 최저임금 월액에 준하는 1,573,77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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