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출근 일 수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경우 최저임금계산금액에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일당 1000원씩 지급하던 교통비를 매월 20,000원씩 고정 지급하기로 변경할경우
기본급 200,000원, 교통비 20,000원 이라고 했을 때 최저임금 계산은 둘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1) 220,000원 / 209시간
2) 200,000원 /209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