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직원
* 업무: 사무실등 청소 및 화분관리
* 근무시간: 월~금 3시간씩, 1,3주 토요일 3시간씩
* 급여구성
기본급 (매월지급) 560,100
화분관리수당 (매월지급) 80,000
명절휴가비(2017년은 기본급*60%*2회로 되어있으나 2018년은 ÷12하여 매월 지급할지 정해지지않음)
이렇게 되어있을때 2018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인지 알고싶습니다
환경미화직원
* 업무: 사무실등 청소 및 화분관리
* 근무시간: 월~금 3시간씩, 1,3주 토요일 3시간씩
* 급여구성
기본급 (매월지급) 560,100
화분관리수당 (매월지급) 80,000
명절휴가비(2017년은 기본급*60%*2회로 되어있으나 2018년은 ÷12하여 매월 지급할지 정해지지않음)
이렇게 되어있을때 2018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인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월 주말근로 시간 에서
격주근무가 아니고 월2일 근무니까 6시간인거죠?
-현재급여구성이 최저임금보다 높거나 낮다는 답변은 안주셨네요
화분관리수당도 최저임금수당에 포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에 따른 적용 시점 1 | 2018.01.21 | 932 | |
최저임금 | 2교대 4부제 근무 직원입니다... 1 | 2018.01.17 | 627 | |
최저임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의 최저임금 기준금액으로의 산... 2 | 2018.01.16 | 248 | |
최저임금 | 주 6일 근로자 최저임금 미지급 1 | 2018.01.16 | 61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기존 임금 인력 차이에 대해 1 | 2018.01.15 | 115 | |
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 만족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8.01.13 | 335 | |
최저임금 |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 2018.01.10 | 1547 | |
최저임금 | 감단직 2교대 최저임금이 대체 얼마인가요? 1 | 2018.01.10 | 2351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 [급해요] 2 | 2018.01.05 | 226 |
최저임금 |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 2018.01.05 | 3375 | |
최저임금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8.01.04 | 13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8.01.04 | 246 | |
최저임금 | 근로계약서 외 추가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8.01.02 | 1193 | |
최저임금 |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7.12.28 | 256 | |
최저임금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해당연도 110%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 2017.12.25 | 816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 2017.12.22 | 485 | |
최저임금 | 월간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7.12.18 | 58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관련하여 도움을 얻고싶습니다. 1 | 2017.12.15 | 23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7.12.13 | 14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17.12.04 | 3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근로시간.
1주 5일×3시간= 15시간×4.34주=65.1시간
-주휴
1주 3시간(4주간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60시간/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20일)×4.34주=13시간
-월 주말근로 시간
1주 3시간×4.34주/2(격주)=약 6.51시간.
월 총근로시간수 84.63시간×7,530원=637,26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