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개미 2017.12.28 11:19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 근무시간 오전 8:00~오후 6:00 (점심시간 12:00~13:00 /1시간) => 식사시간 제외 9시간 근무
* 한달 중 토요일 2회, 일요일4회 휴무 => 휴무일 총 6회
* 주휴수당에 대한 협의는 없었으며 지급내역 내에서도 주휴수당 분류는 없습니다.


[지급내역]
기본급 1,186,410
업무수당 20,000
식대 150,000
연장수당 332,720
계 1,689,130

[공제내역]
소득세 12,640
지방소득세 1,260
국민연금 69,390
건강보험 51,800
고용보험 10,320
계 145,410

>> 실 지급액 1,543,720 원


[작성 된 계약서]

입사일 : 2011.02.15
퇴사일 (예정) : 2018.03.05
기본급 : 1,186,410 / 209시간
업무수당 : 20,000
식대 : 150,000
연장근로수당 : 332,720 / 51시간
임금 합계 : 1,689,130 / 260시간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209시간보다 더 일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계산이 되어 명시가 되어있더라구요.
다음 임금 협의 때 노동 OK 에서 얻은 답변을 가지고 협상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1년동안 근무하는 시간이 얼마인지와 월 얼마를 받아야 최저임금 이상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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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먼저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확인한 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한 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186,410원의 기본급과 20,000의 업무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업무수당의 성격을 고정적이고 정기적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입니다.)

    즉, 1,206,410을 월 소정근로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는데 귀하의 시급은 약 5,772원으로써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연장근로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체불임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https://www.nodong.kr/lowpay/4029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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