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당해연도 110% 임금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6년가입자는 16년룰로 진행되고,
17년 가입자는 17년 룰로 진행되는게 맞는건지 질문합니다.
16년 12월가입자일경우
16년 최저임금 6030원 * 1.1 으로 받는데요.
17년 1월 가입자일 경우
17년 최저임금인 6470원 * 1.1 로 받는게 정상정인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규정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수준은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 후생복리 금품(식비,교통비,작업용품 구입비등) 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이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17년 주 40시간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인데요.
제가 설명듣기에는 110% 라는게 당해연도가 16년 당해 최저임금 17년 당해최저임금 각각이 아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연도 즉 16년 가입자는 17년에도 16년 최저임금액의 110%를 받는게 정상적인건지
궁굼합니다. 운영기관측에서는 각각이 아니고 16년가입자는 17년되도 16년 최저임금의 110%를 받는다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내년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서,
16년 최저임금 6030원
17년 최저임금 6470원
6030원 x 1.1 = 6633원
6470원 x 1.1 = 7117원
16년 가입자나 17년 가입자나 최저임금 110% 를 적용해도 7530원을 넘지않게되는데,
이경우 110% 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시행규정에 따라야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는 아직 18년 시행규정이 올라와있지 않아
어디서 확인해야하는지 궁굼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건 별도질문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13회째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상황에서 중도해지를 만약에 한다면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125,000원 * 13 , 에다가 정부지원금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알고싶네요.